[국세 지방세전환 방안은] 지방세전환 세목 뭘까 ‘관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가능한 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노당선자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재정경제부는 매우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노무현 당선자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국세로 걷은 후 지방세로 떼주는 방안 ▲광고세ㆍ관광세등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 ▲지방교부ㆍ양여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세 전환대상은=우선 생각할 수 있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의 연간 징수액은 국세의 30%에 근접하는 30조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달라는 눈치지만 재경부는 지역별 세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색이다. 또 징수권 자체를 아예 이양해 달라(서울)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국세청이 걷어 지방으로 이관해 달라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징세과정에서 국세분과 지방세분간 지역별 차등을 두면 세수 불균등을 막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지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와 배당ㆍ이자소득세 등 소득세 일부도 지방세 전환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ㆍ재산세 처럼 재산세제 성격이 짙은 만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세는 지난 2000년 2조4,374억원 정도 걷혔지만 서울이 절반에 해당하는 1조1,050억원, 경기도가 5,434억원을 각각 징수하는 등 지역별로 세수가 극심한 편차가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박사는 “지방주민이 내는 세금을 지방재정 확충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국세로 일단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 97년 소비세(우리나라 부가세)를 국세와 지방소비세로 나눈 후 현재 5%인 소비세중 1%를 지방소비세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관광세와 광고세ㆍ환경보전세 등을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자체 경제ㆍ관광 여건에 따라 세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지방교부금ㆍ양여금을 확대하는 방법도 거론=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때 가장 문제는 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득세의 57%, 법인세 71%가 서울에서 징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금와 양여금을 확대하는 것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세의 100%와 교통세의 14.2%가 지방 양여금으로, 내국세의 15%가 지방 교부금으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 또 내국세의 13%는 지방교육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안은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이지만 지방재정 독립 취지와 어긋하고 되레 지방의 중앙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권구찬,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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