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학 前에버랜드사장 징역 5년 구형

전환사채 변칙증여 관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0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과정의 일환이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권 승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CB를 긴급히 발행하면서 주주 26명 중 25명이 대량 실권하고 재용씨가 최소 주당 8만5,000원의 CB를 7,700원씩에 인수함으로써 회사는 9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태학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 적시에 CB를 발행해 견실한 회사를 만들려 했던 것일 뿐 어떠한 다른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노빈 사장은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