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ㆍ소유 자유화 추진

농지 소유와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현행 농지제도가 본격적인 농업개방에 대비해 상당 부분 규제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31일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업시장 개방확대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농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농사목적 이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재검토하고 농지거래 자유화 등 소유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법은 특례조항으로 몇 가지 예외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계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농지거래 및 소유 자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규제완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농지제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만의 경우 2000년 농지소유를 완전히 자유화했으나 우려했던 농지가격의 급등이나 투기 등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