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아파트건립을 96년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허용,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성수1가 27의 19 일대 8천1백62㎡와 영등포구 당산동5가 4의 1 일대 1만2천9백11.4㎡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시는 성수1가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부지의 30%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아파트 용적률을 2백50%로 낮추는 조건으로, 당산동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용적률을 2백70%로 대폭 낮추고 전체부지의 20%를 공원 용지로 지정, 도로 앞쪽으로 배치하는 조건으로 각각 아파트 건립을 허용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지난 96년 8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내공장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뒤 그동안 한 차례도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 허용조건이 까다로워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에서 오히려 건립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제기하고있다"면서 "심의 통과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한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일대 방림방적 부지 23만3천7백75㎡에 대해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되 이 일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