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연 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줄 것을 8일 당부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키는 금연보조제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는 다른 용도의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면 니코틴 중독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허가 제품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구역질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법ㆍ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이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12종이다. 또 이달들어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부품인 액상카트리지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