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인터넷 공개

변협, 재판·징계자등 대상…전체 5%넘어 파장 클듯


부정ㆍ비리로 징계를 받거나 재판 중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징계를 받거나 재판 중인 변호사가 최소한 국내 변호사의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3일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현행법(변호사법)상 허점을 악용해 또다시 수임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법조계 비리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들의 신상 및 행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넘어온 지난 93년부터 2006년 7월16일 현재까지 불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372명으로 전체 변호사 6,997명의 5.31%에 달한다. 법무부 징계 통계까지 존재할 경우 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변호사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경우 법조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며 소비자(의뢰인)에게는 올바른 변호사 선택권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소비자가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징계 및 비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오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들 징계 변호사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공개범위는 어느 수준까지 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징계 변호사 명단을 일괄 공개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변호사의 징계 및 혐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이 현재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법률 소비자는 특정 변호사의 징계 유무 등 과거 경력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는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이들 비리 변호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들 징계 변호사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건 브로커 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달 초 법무부에 죄질이 중한 변호사 9명의 업무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었다. 최경원 대한변협 회원 이사는 “한번 징계를 받거나 기소 중인 변호사는 유죄 확정으로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기 전에 확실히 돈을 벌자는 심정으로 공탁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역사상 비리 혐의로 변호사업이 영구 취소된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93년 이후 일시적으로 변호사업을 정지시키는 징계 유형인 제명이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당한 변호사는 32명에 달했지만 소비자가 이들 변호사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실제 제명 등으로 업무 정지된 변호사가 뒤늦게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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