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통지땐 수입감소액 80%선 보상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기간중 장사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미리 보험사에 알리면 피해자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선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만일 소득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없더라도 영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