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낙태시술을 실시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신고 받아 검찰에 고발하고 낙태를 홍보하는 광고를 낸 의료기관에 대한'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산부인과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미혼모 지원을 강화해 낙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29콜센터에 불법 낙태 신고센터를 열고 기명신고가 들어온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을 벌여 검찰에 고발하고 낙태 관련 정보의 통로가 돼온 인공임신중절 광고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서면경고, 2차 3개월 회원자격 정지, 3차 제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상태다.
복지부는 또 태아 기형 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불법 낙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전문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를 오는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 및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해 자연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의원급에서는 자연분만수가가 건당 30만원이고 제왕절개 수가는 29만원이다.
한부모 가정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청소년 미혼모가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4,000원을 지급하고 1대1 매칭 방식으로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산적립을 돕기로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임신한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 같이 낙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낙태 감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 방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정해진 낙태 금지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단속 의지와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보다 내용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