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의 과도한 도로소음 피해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이 8,0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파트가 왕복 10차선 도로 바로 옆에 들어서는데도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아파트건설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도로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