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게이트’현경병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과 검찰 조사를 종합해보면 현 의원이 보좌관 김씨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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