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 금품을 사취하거나 미성년자, 부녀자들을 향락업소 등 유해업소에 유인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16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 생활정보지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광고임이 밝혀질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전국의 5개 생활정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구인광고를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품판매나 학원수강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고소득 보장, 선불금 및 숙식제공 등의 광고를 한 뒤 미성년자 등에게 윤락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직업소개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받는 한편,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