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CD 경매 중개 옥션상무 불구속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27일 가입회원들로부터 음란CD를 등록받아 경매를 중개하고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받아온 혐의로 국내최대 인터넷경매사이트인 옥션사와 상무이사 박모(42)씨를 음란물판매사범에 대한 방조죄로 지난 24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네띠앙·라이코스 등 유명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홈페이지를 개설해 음란CD를 판매한 김모(무직·2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모(무직·25)씨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대학재학생인 임모(H대 2년)씨 등 17명을 불입건 처분했다.
옥션사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 99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김모씨로부터 음란동영상CD인 「한국몰카모음」「일본 초체험지옥」 등을 경매로 중개하는 등 총 52명의 판매자들에게 음란CD 1,500만원 상당의 1,173장을 판매하도록 방조하고 판매대금의 1.5%를 중개수수료로 받은 혐의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8:2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