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IPTV업계 "공정거래 위반"

케이블TV업계 "IPTV참여 PP에 불이익 검토"
SO "고유권한 침해… 채널사용권 박탈등 강행"


최근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IP)TV에 참여하려는 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IPTV업계가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고유권한 침해’라며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최근 케이블TV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실제로 채널을 운영하는 채널사업자들의 IPTV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며 “PP들이 핍박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다른 관계자도 “유선방송사업자의 불공정 사례가 최근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조직이 정비되는 데로 시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개선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TV업계 역시 방통위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MSO를 중심으로 IPTV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와 IPTV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권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채널편성권은 SO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고 따라서 운영자의 조건에 따라 채널 편성을 바꿀 수 있는데 방통위가 이를 무시하고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채널 편성을 할 때 케이블 마케팅 기여도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케이블TV와 IPTV 모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려는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채널편성권은 SO가 가지는 유일한 권한”이라며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은 IPTV에 참여하려는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에게 채널사용권을 박탈하거나 60번대 이하의 비선호 채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업계는 이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 업체들이 서비스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실시간 방송을 위한 의무 채널수(50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