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가 최대 25%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항만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동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부산ㆍ광양ㆍ인천항 등의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경우 터미널 임대료 15%(176억원), 광양항은 25%(57억원)를 각각 감면하고 인천항은 항만부지 임대료를 10~15%(25억원)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선박 입ㆍ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를 광양항, 울산항, 평택ㆍ당진항, 군산항은 100% 감면하고 부산항도 입항 횟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최고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는 선ㆍ화주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항은 연근해 피더(Feeder)선사에 신규로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천항은 지원액을 25%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