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2만명 연내 도입

모범연수생제 신설 1만5,000명 체류 1년 연장도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2만명의 산업연수생이 조기에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불법체류 외국인 전원 출국조치로 인한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만명의 산업연수생을 올해 안에 입국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어 모범연수생제를 도입, 전체 산업연수생 규모의 10%에 이르는 1만4,550명에 대해 소정의 자격검증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종별 산업연수생 정원을 논의, ▲ 중소제조업 13만명 ▲ 건설업 7,500명 ▲ 농축산업 5,000명 ▲ 연근해어업 3,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단 건설업 분야는 지난 3월 불법체류자 신고 결과 5만6,0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4ㆍ4분기 중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벌여 인원증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연수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1년 연수를 거친 연수취업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연수생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관리회사의 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연수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연수생 운영의 전체 과정에 대해 송출기관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수생의 이탈발생시 송출국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펼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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