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SSM이 전통시장 인근에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16일 남대문시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상인연합회장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유통산업발전법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규제법안인 대ㆍ중소기업상생법에 대해"올해 말까지 한ㆍEU 간 (FTA 협상) 결말이 없으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낮 설렁탕 오찬을 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하나같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연걸 대구 상인연합회장은 "SSM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리는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사회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인을 제외한 친서민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상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건의 SSM 규제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회안전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