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위헌 법률 심사를 받게 됐다.
3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를 금지한 도정법 제 19조 2항 및 3항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정비사업협회는 재건축 조합 단체로 현재 17개 조합 5만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정식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도정법 제 19조가
▲재산권 침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은 법무법인 YBL 대표인 이상희 변호사가 맡는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도정법 19조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