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면

부양가족·가입기간·무주택기간 따라 항목별 점수 차등화
추첨대신 순위로 당첨 가려…1주택자도 2순위로 밀려나
'공공'은 청약저축제도 유지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면 부양가족·가입기간·무주택기간 따라 항목별 점수 차등화추첨대신 순위로 당첨 가려…1주택자도 2순위로 밀려나'공공'은 청약저축제도 유지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 문제점과 보완대책 •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 무주택자 기준은 •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 통장별 청약전략 •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새로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 때 추첨 대신 순위로 당첨자를 가린다는 것이다. 현행 민영아파트 추첨제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3가지 순위만 둬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다. 즉 통장 가입 후 2년(청약예금 기준)이 경과하면 이후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가점제는 같은 1순위자라도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차등화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청약가점제와 비슷한 제도는 있었다. 지난 80년대 말 5개 신도시 분양 때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까지 유지해온 ‘배수제’가 그것이다. 당시 배수제는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공급물량의 일정배수 내로 1순위 청약자를 제한한 것이었다. 오는 9월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는 단순히 가입기간만을 감안한 배수제보다 항목을 늘리는 것은 물론 각 항목별 점수를 차등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가점제에서는 그동안 1순위 자격을 유지해온 1주택자도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0순위’로 불려온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만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들도 상당수가 순위에서 손해를 볼 전망이다. 개편안에는 당초 거론되던 세대주 연령이 가점제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추첨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25%,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50%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평수를 늘리는 대체수요도 실수요자로 간주하고 구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로 바뀐 청약제도는 청약 예ㆍ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기존 청약저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결국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주면서도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가입자들의 통장이 하루아침에 ‘깡통’으로 전락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장상황이나 정책논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근본적인 틀을 바꾸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또 한번 흠집이 날 수밖에 없게 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길게는 10년이 넘는 계획을 세우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파트 분양의 핵심인 청약제도가 불과 8년여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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