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키로 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추진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18일 집값 및 분양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수원, 광명, 화성, 대전, 천안, 청주 등 10개 지역에 대해 재정경제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21, 22일 이틀동안 가격동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동향점검과 지난달 집값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울 강남, 광명시, 인천 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묶어줄 것을 이 달 하순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지난 2월27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초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재건축 허용요건의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1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각 구에 안전진단 평가를 법과 시 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했다.
특히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고덕, 개포, 가락지구와 강남지역 고밀도 아파트 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또는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가능하므로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