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등 공공의 지원이 없는 순수 민간 주도 미분양 리츠가 처음으로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 아파트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인 ‘㈜플러스타 제1호’에 영업인가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주도로 설립된 이 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7가구(190억원가량)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 총 5,0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리츠는 미분양 아파트의 시공사가 출자한 자본금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차입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입, 운용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난 3일 인가된 미분양 아파트 리츠 1호(우투하우징)처럼 별도의 펀드를 만들지 않으며, 주공 등 공공기관의 매입도 보장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중 매입 당시 시세(감정가)의 70%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과 시공사에 대한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30%는 리츠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 비용은 3개월마다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 변동을 조사해 매입 당시 시세(감정가)보다 1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시공사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가격으로 매각한다. 시장 상황이 개선돼 매각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인 시공사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 리츠는 공공의 지원이 없는 시장 자율적 미분양 해소 방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부딪힌 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