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의 마이다스밸리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지 않고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해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평군측은 11일 “대교그룹이 지난 2002년 4월부터 운영중인 마이다스밸리골프클럽은 지금까지 병설 대중골프장을 착공하지 않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일까지 영업 정지를 시켰다”고 밝혔다.
대중골프장 건설 촉진을 위해 지난 94년 마련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체육시설법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조항에 따르면 이 기간 사업승인을 받은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9홀당 대중 3홀씩을 조성하거나 대중 1홀당 5억원씩의 현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99년 이후 허가가 난 골프장들은 병설 의무가 없으나 마이다스밸리골프장은 그 이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3년 12월에도 같은 이유로 10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가평군은 “마이다스밸리측이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지도 않고 대체기금 45억원도 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면서 “1년6개월간 기회를 부여한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방침이다. 4차례에 걸쳐 대중골프장 조성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골프장 등록은 취소된다.
마이다스밸리측은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의지도 있고 부지도 마련돼 있으나 최근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로 건설 승인이 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골프장은 실제로 설계나 시공업체를 물색하는 등 9홀의 대중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산림법 등에 부딪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히 이례적인 시즌 중 장기간 영업정지로 회원권 가격이 4억8,000만원인 이 골프장 회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골프장측은 회원들에게 ‘30일까지 혹서기 휴장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골프장업계 관계자는 “산지의 5부 능선 이하로만 건설을 허용하는 현행 산림법 하에서는 골프장 승인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최근 거론되는 100~200개 골프장 무더기 승인설 역시 산림법 등 관련 법의 개정 없이는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