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2002년부터 환경연합 대표 등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연합으로부터 2억여원을 건네받아 주식투자, 자녀유학비,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환경연합에 빌려준 돈을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