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쿼터 및 입어조건 등과 관련, 지난주 서울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토대로 조율작업을 벌인다.우리측은 특히 일본이 공동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중간수역(독도 인근수역 포함)의 자원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간이 아닌 민간단체간 협력을 추진하는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양국은 내년도 상대국 EEZ내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나 중간수역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우리 어민의 내년초 일본 EEZ내 조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