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에서 기업관련부문은 관세율 개편이 관심을 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원자재 706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중 43.9%인 310개에 대해 기본 관세율 폐지 혹은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수입 신고분부터. 세부 내용을 보면 310개 품목 중 90%에 해당되는 주요 기초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무세화(0%)가 적용된다.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납사, 동광, 석탄, 염화칼륨 등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자재 품목 중 관세가 없는 품목수의 비중이 23.9%에서 54.5%로 높아져 원자재 품목 대부분이 관세가 없는 미국(86.9%), 유럽연합(84.1%), 일본(89.6%) 등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기초 원자재지만 국내 생산업체 보호가 필요한 품목(예를 들어 형석)에 대해서는 1~2% 수준으로 세율이 인하된다. 또 섬유,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원료 또는 중간재인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크실렌 등에 붙는 관세도 5%에서 3%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기본 관세율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원유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원유 1%ㆍLNG 1%ㆍLPG 1.5%인 현행 할당관세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밖에 재경부는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 촬영 필름의 관세율을 8%에서 6.5%로, 촬영 후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의 관세율을 8%에서 0%로 인하하는 등 영화용 필름 4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현행 40%인 설탕에 대한 관세율도 30%로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