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지온은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판결문을 통해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금지청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나리지*온의 상장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리지온의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는 보류하지만 주권매매거래는 계속 정지한다고 말했다.
나리지온은 지난 22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