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후송 경찰서·보험사에 신고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운전자들은 몹시 당황하게 된다. 특히 사고를 처음 당하거나 인사사고를 수반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이럴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과 평상시 사고에 대비하여 간단한 휴대품(삼각대, 손전 등, 공구,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준비하고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후속차량에 의한 추가 사고가 나지않도록 신속히 현장을 정리하여 사고차량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며 파손된 차량은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견인 처리한 후 관할경찰서 및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시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 의거 경찰이 현장에 있을때는 그 경찰에게, 경찰이 현장에 없을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서, 파출소, 교통초소,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시한은 경찰관서 소재지에서는 3시간 이내, 기타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이고 사고 운전자나 운전자측 대리인이 전화로 신고하거나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사고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망, 뺑소니, 10대 중과실 사고 이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리고 가벼운 피해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고차량 가입보험회사의 보상센터(지점)에 전화 등으로 차량번호, 차주 및 운전자,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경위, 피해자의 인적·물적사항, 치료병원이나 정비공장 등 사고 개황을 가능한한 빨리 알려야 하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성급히 인정하거나 손해배상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보험회사에 늦게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약속한 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내남정 손보협 자동차보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