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이 됐어도 은행측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올해 7월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예전 거래회사인 B사의 계좌로 1,700여만원을 송금했다.
B사는 지난해 폐업한 이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측에 예금채권을 압류 당한 상태였다.
공단들은 B사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려 했고 이에 A사는 “돈이 잘못 송금됐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은행에 요청했지만 은행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사는 은행 및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B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라"며 K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오입금(誤入金)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 이유에 대해 일일이 조사할 의무는 없다”며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