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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위 징계 권고, 실제 징계는 검찰 스스로 결정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50여일간 ‘검사스폰서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비위를 포착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함에 따라 이제 검찰이 스스로 징계위를 열어 그 수위를 결정해야 할 전망이다.
진상위의 성낙인 위원장은 9일 조사발표 후 질의 응답에서 “원칙에 따라 징계를 건의만 했고 이제 검찰이 검찰총장 명의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칙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성매수 의혹이 드러난 당시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성매수 의견을 받아 일반 형사범 처리와 마찬가지로 조치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형사조치 의견을 명백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10명의 검사들은 견책, 정직, 면직, 해임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검사들의 향응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진상위의 결론에 대해 하 변호사는 “제보자 정씨가 왜 접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한승철 검사장도 당사자들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관련 사건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상위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징계 등을 권고함에 따라 신속하게 권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3시 검찰총장 명의로 전국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건의사항과 자체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지 주목된다. 대검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가 건의된 검사 10명과 인사조치 대상 7명, 경고대상 28명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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