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돈 선거' 크게 줄었다

17대 총선에선 과거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돈 바람’이 다 소 잦아들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의원회에 따르면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신고금액(2~13일 사용액)은 평균 5,000만여원으로 선거구당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1억7,000만원의 30%선에 불과하다. 때문에 허위신고 혐의가 불거지고 이후 문제가 될 소지도 많아졌다. 어쨌든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비용은 총 573억6,500만원. 법정비용 초과는 예사 고 심지어 수조원이 시중에 풀렸을 것이란 얘기가 돌던 지난 16대 선거 당 시에 비해 ‘돈 선거’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실제 같은 기간 후보들이 금품살포 및 음식물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총 45건으로 16대 총선 당시의 212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선 돈 선거에 대한 신고에 대해 신고액수의 최고 50배(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이 돈 선거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에는 개정 선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의 상한선인 5,0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또 선거비용 증명을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치하던 것을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등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한 점도 돈 선거를 줄이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한 후보당 선거자금 모금 한도액이 3억원 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도 한몫 했다. 이와 관련, 분당을 선거구 한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외부 규제강화와 각 후보들의 자체 정화의지가 맞물리면서 16대 총선에 비해 금품동 원이나 조직선거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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