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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전문 TV홈쇼핑인 NS홈쇼핑이 설립 명분인 농수산물 판매를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몰두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의 느슨한 규제를 틈타 다이어트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농수산물로 둔갑시키는 한편 황금시간대에 모기업인 하림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편법 편성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을 앞두고 하림의 주도 아래 부랴부랴 증시 상장을 추진중이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과 NS몰을 운영하는 NS쇼핑은 지난해 매출 3,904억원, 영업이익 925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전년보다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13% 증가했다. 전체 취급고도 창사 이래 최대인 1조2,382억원을 거뒀다. 취급고 대비 영업이익률은 7.5%. 경쟁사의 취급고 대비 영업이익률이 5%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가장 장사를 잘한 셈이다.
NS홈쇼핑은 송출수수료 경쟁을 지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점이 실적 개선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한다. 인기 채널번호를 받기 위해 케이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를 아끼는 대신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홈쇼핑업계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농수산물을 판매해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NS홈쇼핑은 관련 법에 따라 전체 방송편성에서 농수축임산물을 60% 이상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농수축임산물의 범위가 모호해 농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에 이어 특산품, 원예상품 등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열린 제7홈쇼핑 공청회에서도 NS홈쇼핑의 '꼼수 편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NS홈쇼핑이 농수산 편성비율 60%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국산 농수산물의 비중은 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60%인 의무 편성비율도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1년 출범 당시만 해도 NS홈쇼핑의 농수산물 의무 편성비율은 80%였지만 정부는 2004년 NS홈쇼핑에 재승인을 내주면서 60%로 의무편성을 완화했다. 뒤이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개국한 홈앤쇼핑이 의무 편성비율을 80%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당시 NS홈쇼핑은 농수산물 판매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편성비율을 35%까지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매출이 가장 높은 황금시간대에 하림 제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하림 몰아주기'도 여전하다. 하림이 생산하는 닭가슴살, 치킨 등과 자회사 주원산오리의 오리 관련 제품만 판매해도 얼마든지 의무 편성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도 따갑다. NS홈쇼핑이 당초 설립 명분을 외면하고 수익성에만 골몰하는 바람에 신생 사업자인 제7홈쇼핑 출범의 명분만 줬다는 지적이다.
황근 선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농수산 전용 홈쇼핑으로 허가를 내준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지금이라도 농수산물 편성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 등의 철퇴를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구설수에 오른 NS홈쇼핑이 롯데·현대홈쇼핑과 함께 올해 정부의 홈쇼핑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NS홈쇼핑은 지난해 임직원들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100억대 카드깡'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재승인을 앞두고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달 말께 NS쇼핑이 상장을 마무리하면 하림 김홍국 회장 일가는 NS쇼핑으로만 최소 4,000억원대의 주식부호 대열에 오를 전망이다. NS쇼핑은 하림홀딩스(40.7%)가 최대주주고 김 회장의 아들 김준영 대표가 운영하는 올품, 경우 등 하림 계열사도 4.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