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흥, 하남 미사, 시흥 은계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수용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 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대신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용도지역 변경시 재산세(시·군세)가 기존 저율 분리과세(0.07%)에서 종합합산과세(0.2~0.5%)로 과세돼 최고 9배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고양원흥, 하남미사, 남양주 진건 등 도내 9개 지구의 경우 토지수용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이들 지구의 논밭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용도변경 될 경우 종합합산과세로 최고 9.24배까지 재산세가 늘어난다.
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24만9,000원 정도지만 올해는 230만1,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지난 2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저율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