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극심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위약금 대납,설치비.가입비 면제, 모뎀 무료설치 등 업체들의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두루넷 등 기존 사업자외에 전국의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9월 파워콤까지 시장에 가세하면서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10월말 현재 1천206만2천645명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달했다. 신규 시장은 연간 20여만명에 그치고 있다.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인데 신규 시장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과열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이 과정에서 상호비방과 불법 마케팅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우선 새로 시장에 뛰어든 파워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경쟁사들로부터 집중적인공격을 받고 있다.
KT 관계자는 "파워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가입자 유치 수수료로 25만원을 뿌리고 있다"면서 "파워콤이 시장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측도 "파워콤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가면서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대신 납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파워콤의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위약금 대납 500여건, 이용료 면제 214건, 기타 281건 등 모두 1천32건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대납이나 이용료 면제 등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파워콤도 합병을 앞두고 있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간의 가입자 이관행위, 망식별번호 미비 등으로 통신위에 제소했고 하나로텔레콤도 같은 이유로 데이콤과 파워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상호 비방전도 병행하고 있다.
파워콤은 여기에다 극성스런 광고메일 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판촉 등으로 소비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도 업체들의 불법 사례를 축적하면서 제재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