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제항공노선 배분 새 기준 마련

주6회이상 운항 노선 복수취항 최대한 허용
단독취항 항공사 운수권 절반 신규 취항사에
노선배분 1년내 취항 안하는 경우등엔 '회수'
31일 中 노선 배분부터 적용… 대한항공 "환영"


정부가 국제항공 노선 배분 기준을 변경, 이달 31일 배분되는 중국노선부터 적용할 방침이어서 항공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항공운수권 배분에 대한 원칙을 담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정책방향은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6대4 배분, ▦장거리 대한항공, 단거리 아시아나항공 우선 배분 원칙 등을 삭제하고 주6회 이상 운수권을 확보한 노선에 대해서는 복수 취항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한 항공사의 최소 경제운항횟수를 주3회로 보고 한 노선에 주6회 이상 운수권을 확보하면 복수 취항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복수 취항 허용요건을 ‘시장 규모가 성숙해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나 경쟁촉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로 정해, 애매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원칙은 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할 경우 이미 취항중인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나중에 취항하는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주10회 단독 운항중인 인천-광저우 노선의 경우 한ㆍ중 항공회담에 따라 4회가 늘어나므로 주5회를 대한항공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회를 양사에 배분하게 된다. 또 이미 복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경우에도 운수권이 늘어나면 이미 취항중인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신규 취항 항공사에게 허용한 뒤 여분을 적정배분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운수권 회수기준도 이번에 마련됐다. 노선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하도록 했다. 또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부분을 회수, 상대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하게 된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중국노선 재배분을 앞두고 건교부 기준이 변경되자 그동안 수익성 높은 단거리 노선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온 대한항공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종전에 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됐다”며 “새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정책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원칙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노선 배분 결과에 따라 항공사간, 항공사와 정부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아시아나측은 한ㆍ중항공회담에서 대한항공이 주14회 단독취항하고 있는 인천-센양노선의 경우 복수취항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국적사의 취항이 새로 허용되는 인천-다롄 및 증편되는 인천-톈진 노선에 자사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광저우, 부산-베이징 등 기존의 아시아나 단독 취항노선에 운수권을 배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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