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추가적인 소환요구 없이 사법처리 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8일 한 전 총리와 집사 김모씨 등 측근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의 소환요구없이 그동안의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 등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와 동생, 집사 김모씨 등이 혐의사실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이 소환요구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가 부당하다면 직접나와서 부당성의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9억여원을 수수한 정황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집사 김모씨,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만이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