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는 감사업무를 위해 8월부터 감사의 절차와 방법, 감사결과 사후 처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공공감사 기준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일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공감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감사기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감사원뿐 아니라 각 부처 감사기구의 교과서격인 공공감사 기준안 마련 작업에 착수, 최근 시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부처 감사관계자·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시안을 수정·보완한 뒤 오는 8월초 감사원장 훈령으로 공공감사기준을 제정, 전 공공기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마련한 공공감사 기준 시안은 총칙·일반기준·실시기준·보고기준·부칙 등 모두 5장, 34개 조항으로 공공감사의 기준과 감사의 범위, 감사기관과 감사인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감사준비와 감사착수 절차, 감사결과 처리 방식 등 감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제 9조 3항에는 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와 혈연·지연·학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재무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감사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등의 독립성 확보방안이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공공감사기준이 제정될 경우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등 각종 규정들도 이 기준에 맞게 손질할 방침이다.
공공감사 기준은 72년 미국 감사원이 정부 기관과 사업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시행한 이래 영국과 호주가 뒤따라 이를 제정했으며 국제연합 산하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도 각국 감사원에 이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있다./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