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3개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로 넘겨져 자구 수정 등을 절차를 거친 뒤 큰 이견이 없는 한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건교위가 이날 처리한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