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시장 규제완화 '시기상조'"

규개위, 소매인 지정제·광고제한 유지 결정

담배시장에도 자유경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제, 담배광고 제한, 흡연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 등의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제출한 담배사업법령 제로베이스 검토 과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현행 존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토대상에 오른 규제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제도, 판매가격 신고제, 담배광고 제한 및 흡연 경고문구 표시 등으로 규개위는 일단 현행규제를 유지하되 내년 2월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소매인 지정제도는 판매점간 거리가 50m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며, 가격신고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시.도지사에서 신고한 가격대로 소매인이 팔아야 한다는 것으로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광고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동시에 규정돼 있는데다 처벌규정이 서로 달라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규개위는 그러나 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현행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정부가 흡연억제 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규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규제 폐지나 완화를 전체로 검토과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담배사업 규제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최종결론이어떻게 날 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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