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직접세일까, 간접세일까. 전자에 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애써서 간접세로 분류한 시절이 있다. 연방헌법의 규정을 지키려면 간접세여야만 과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연방헌법은 1조2절3항의 ‘직접세는 주의 인구비율에 따라 부과한다’는 조항.
소득을 근거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소득세를 인구비율에 따라 부과할 수 없었기에 ‘소득세는 간접세’라고 우겼던 것이다. 링컨 행정부도 남북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이 방법을 써먹었다.
소득세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1893년 발생한 공황을 맞아 더욱 불거졌다. 재정 확충을 위해 연 4,000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 2%의 소득세를 부과한 윌슨-고맨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소송도 잇따랐다. 대표적인 게 폴록 사건. 뉴욕의 농민금융신탁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의 명단을 당국에 제출하겠다’는 통지문을 돌리자 소액주주였던 찰스 폴록은 ‘직접세인 소득세를 인구 비례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1895년 4월8일 최종심에서 5대4로 폴록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윌슨-고맨법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재산가들은 환호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법원이 헌법 해석상 오류를 범했다’는 여론 속에서 의회는 1913년 ‘연방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는 수정헌법 16조를 통과시켰다. 부자들은 폴록 판례를 근거로 ‘연방세금 무효’ 소송을 잇따라 걸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한 채 소송비용만 날렸다.
문제는 한국인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폴록 판례를 들어 미국으로 재산을 옮기면 연방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다. 소득세든 재산세든 미국의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