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유출돼선 안될 ‘개인 성행위 동영상’ 1,400건이 지난해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에 올라갔다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사례가 1,404건에 달했다. 하루 3.8건꼴로 개인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됐다 사라진 것으로 1년전보다는 238건이 늘었다.
또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2,085건)의 83.6%를 차지했다.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을 누군가가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유출된 동영상이 웹하드, 토렌트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까지 퍼지는 탓에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