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별도 부가세 10% 소비자가 부담해야

재경부·법제처 유권해석

3억원 거래시 현재 120만원 수수료 지불하면 되나 앞으로는 120만원 외에 12만원(10%) 등 132만원 부담해야 앞으로 소비자들은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외에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물어야 한다. 현재는 3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사고 파는 사람은 각각 12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10%의 부가세(12만원)를 추가로 내야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부가세 별도 징수는 실거래가 거래 확대로 중개업소의 수입이 늘면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 사업장도 급격히 늘어 올 하반기부터 뜨거운 논란거리가 돼왔다. 중개업 단체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난 8월 중순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3일 재정경제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건교부가 올린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관계당국은 유권해석에서 공인중개가사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를 해당 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소비자)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며 중개업 단체의 논리를 반박해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부가세법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 때 지불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10% 이상 늘어나게 돼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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