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공정 관행 여전"

中企 절반가량 판촉비용 부담등 경험
중기중앙회 355개사 조사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 마트와 거래하는 3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45.9%가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업체 중 68.7%는 거래중단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참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복수응답)은 ‘판촉사원 파견 요구,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40.5%)’, ‘특판 참여 및 특판 납품가 인하 강요(36.2%)’,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35.6%)’, ‘판매장려금, 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 요구(35%)’, ‘계약 연장시 단가인하 및 수수료인상(30.1%)’ 등의 순이었다. 납품 중소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18.9%에 달해 적정 수수료율인 13.3%에 비해 5.6% 포인트 높았으며 응답업체 가운데 20%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업체도 49%나 됐다. 대형 마트의 자사 브랜드(PB) 제품에 대해서는 PB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78.8%가 ‘납품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답해 저가 납품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응답업체의 45.1%가 ‘대규모 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6.3%)’, ‘과징금 부과 및 언론공표 등 제재 강화(29.6%)’, ‘직권조사 및 단속 강화(24.8%)’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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