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를 통해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신용거래액의 4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고객의 과다한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하한선이 각각 40%, 14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고객이 증권사의 신용융자를 통해 총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최소한 4,000만원의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나머지 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지금까지 신용거래보증금률은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왔다.
또 총 1억원의 주식 가치가 주가 하락으로 8,400만원(6,000만원×담보유지비율 140%) 아래로 떨어져 담보가치가 140%를 밑돌면 추가로 담보를 내놔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는 50%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총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 이내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감독위원장이 종류별 신용공여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