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대출광고 "고치세요"

'업계 최고' '아파트 시세 85%까지' 자격·한도등 구체적 명시없어
금감원, 금융기관에 시정요구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출 광고를 하면서 대출 자격과 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대출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은행과 보험사ㆍ저축은행 등 46개 금융기관이 ‘업계 최고 한도’ ‘아파트 시세의 85%까지’식의 표현으로 대출 대상이나 자격, 담보 제공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가짜 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아파트 담보대출 등 대출 광고를 한 무등록 대부업체 2곳과 제도권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해 대출 광고를 한 등록 대부업체 2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밖에 야후와 네이버ㆍ다음 등 인터넷 정보제공업체의 대출상품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대출 정보가 수정 또는 보완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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