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자유구역 내달 지정 해제

정부, 민간평가단 만들어
16일부터 35곳 실태 조사

정부가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구하지 못한 35개 단위지구 중 일부는 오는 9월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과다지정 문제와 개발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부분적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16일부터 하루에 두 곳씩 사흘 동안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다. 지경부는 민간평가단과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까지 35개 단위지구를 ▦현행 유지 ▦현시점에서 해제 ▦일정기간 유예 ▦면적이나 개발 콘셉트 변경 등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입주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 동안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또 재산ㆍ취득ㆍ등록세는 15년간 면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너도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많은 곳들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거나 투자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92개 단위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지정지구와 지정취지부적합지구, 장기 미개발지구 등을 선별해냈다. 이번에 평가를 받는 35개 대상 지구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이 10개로 가장 많고 인천ㆍ황해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이 5곳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곳은 지정해제를 원하겠지만 땅값이 오른 곳은 지정해제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투자유치가 이뤄지면 다시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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