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억원 이하 채무자 회생비용 준다

법원,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절차 시행

7월부터 채무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회생신청자는 회생절차 진행 비용이 최대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7월 1일부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 관계 조사 등 절차와 비용을 대폭 줄여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인, 개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했으며 이때 보수는 법인의 경우 최소 1,500만원, 개인의 경우 최소 5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면 개인 채무자는 회계 법인뿐 아니라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수도 법인은 300만원 안팎만 내면 되고 개인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절차도 줄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3개월 안팎에 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일부터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위해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로 구성된 11명의 간이 조사위원과 4명의 법원사무관 간이조사위원을 선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