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이 추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김영란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사위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을 적용받으면서 재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이 제외된 점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립학교도 나라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충당돼 공직자에 준해서 된다고 해 포함됐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에서 교수 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정무위 안에서 왜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이 누락됐는지 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정무위에서 논의할 때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임직원이) 포함 안 됐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누락된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그대로 올라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지난 2일 여야 4+4 회동(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선 처리 후 수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절차를 이 다음에 반드시 하자”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일단 이렇게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내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기로 합의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