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株 편법상속 '제동'

내년부터 순자산가치기준 평가 확대 과세 강화
세법시행령 개정안… 경승용차 농특세 폐지

비상장株 편법상속 '제동' 내년부터 순자산가치기준 평가 확대 과세 강화세법시행령 개정안… 경승용차 농특세 폐지 • 稅부담은 줄이고 과세기준 구체화 내년부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 주식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주식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ㆍ증여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또 800㏄ 미만의 경승용차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돼 최대 6만원이 싸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 및 양도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ㆍ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가액은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 기업이 고의로 적자를 내 수익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기업들이 현행 법령의 약점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ㆍ양도세를 덜 내려고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행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800㏄ 미만 경승용차에 취득등록세액의 20%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GM대우의 800만원짜리 '마티즈'를 구입한 사람은 내년부터 농특세 6만4,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물카드에 대해서도 복권제도를 시행하고 현금영수증 가맹 거부자의 세무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은행ㆍ증권ㆍ보험사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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