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내자동등 4곳 용도 용적제 폐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종로구 내자동 등 서울 도심 내 4개 동의 용도용적제가 폐지돼 주상복합아파트도 최고 8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로구 내자동과 도렴동, 적선동, 중구 회현동 등 4곳에 지어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은 용도용적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도심 내에 지어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 적용해온 용도용적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 "이는 최근 들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주거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고 밝혔다. <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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