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일 정부의 노동법개정방안에 정리해고제가 포함됨에 따라 피합병 부실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규정한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노동법개정안이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의 경우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부실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고용조정제를 중복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고용조정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노동법이 경영부실에 따른 인수, 합병 때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해 금융기관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고용조정제도에 관한 조항을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