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에 기금지원

연리 3~5.5% 가구당 3,500만원… 공공택지 분양권도내년 5월부터 도입되는 '임대주택조합'에 연리 3~5.5%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일반인들이 자금을 모아 조합을 구성한 뒤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신설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김홍일 민주당 의원 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조합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 퇴직자 등이 2억~3억원씩 출자, 조합을 설립한 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거나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건교부는 이 같은 취지를 살려 임대주택조합에도 기존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는 연리 3%로 건립가구 당 3,500만원(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연리 5.5%로 가구당 3,500만원(임대기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구 등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용지를 임대조합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세ㆍ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도 줄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 조합규모는 일반 조합아파트와 같은 20가구 이상을 상정하고 있지만 제도활성화를 위해 10가구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법 공포 후 6개월째인 내년 5월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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